해외여행자보험 약관 변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호주로 1년간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며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3개월 뒤 호주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게 됐다.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찾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휴대전화 도난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약관이 변경돼 보험 기간이 1년인 상품은 휴대전화 도난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가입 후에 변경된 약관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서, 작성, 계약, 약관, 서명(출처=PIXABAY)
문서, 작성, 계약, 약관, 서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변경된 약관과 별개로 A씨가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지급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휴대전화 손해는 기본으로 가입되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고,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A씨는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질병의료비담보특별약관 등 다양한 특별약관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 와 별개로 가입 후 약관조항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동 약관 조항의 내용이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변경된 조항은 무효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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