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보상 프로그램을 가입했으나, 보장이 적용되지 않아 불만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노트북을 140만 원에 구입하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
부가서비스는 2년 약정으로 우발적 손상에 대해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로 절도·분실·화재·의도적 손상은 제외된다.
이후 반신욕을 하면서 노트북으로 영화관람 중 실수로 노트북을 욕조 안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즉시 AS 의뢰했으나 일반적 환경에서 사용하다 발생한 하자가 아니므로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모호한 약관과 일관성 없는 적용이라며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일반적인 무상수리는 불가능하고, 유료로 가입한 부가서비스 약관을 근거로 무상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
단, 해당 제품을 구입하며 신청한 유상 부가서비스 관련 논쟁으로서, 해당 서비스 약관을 근거로 무상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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