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 효과 표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전자파 영향(출처=한국소비자원)
전자파 영향(출처=한국소비자원)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저주파(10MHz 미만)와 고주파(10MHz 이상)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 (자극작용)을 주고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인체에 영향(열적작용)을 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이 유통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4개)의 차단 성능을 확인했다.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를 대상으로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율을 확인했다.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전자파 차단율(출처=한국소비자원)
전자파 차단율(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실사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의 전자파 방출량은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별도의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국민신문고 신청·동절기 관련 품목 19개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자기장, 전자파, 전기(출처=pixabay)
자기장, 전자파, 전기(출처=pixabay)

국민신문고 신청 제품을 살펴본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광파오븐(2개 제품)은 20% 이하, 노트북(2개 제품)은 3% 이하, 흙침대(2개 제품)·모션베드(2개 제품) 제품은 1% 이하 수준이었다.

동절기 제품의 경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휴대용 넥워머(3개 제품)·건식사우나기(2개 제품)는 3% 이하, 온열안대(3개 제품)·휴대용 USB 손난로(3개 제품)는 1% 이하 수준이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전자파 차단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 잡았다.

▲선인장과 숯으로 전자파를 차단시킬 수 없다.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 필름은 효과가 거의 없다.

▲Wi-Fi 무선공유기 차단 커버는 통신 성능을 저하시킨다.

▲전자파 차단 앞치마, 담요 등 의류는 자기장까지는 막아주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한 검증과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해 소비자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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