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침대를 구매하면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판매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돌침대 2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3만 원 지급했다.
계약서 작성은 16시에 했는데, 21시에 판매자는 전화를 통해 3만 원을 추가 청구했다.
그러면서 추가 금액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A씨는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니 위약금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계약금만 돌려주라고 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을,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준해 영수한 자는 배액을 배상하도록 돼 있다.
계약금이 총 구입금액의 10% 이하이므로 지급한 3만 원의 배액인 6만 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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