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가방을 도둑맞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침대 옆의 자물쇠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넣어뒀다.
그런데 새벽에 A씨가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실을 나갔다 온 사이 핸드백을 도둑맞았다.
A씨는 병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해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진다.
A씨 경우, 병원 측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지 또는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제3자가 병실에 무단출입해 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했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병원 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발생의 경우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씨는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으며, 손해의 발생에 A씨 과실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뤄질 것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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