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한 업체의 상조 상품을 '월 3만3000원, 120회 납입' 조건으로 가입했다.

69회차를 납입했을 이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상조서비스 해지를 요청했고, 사업자는 웨딩상품과 상조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웨딩상품과 상조상품이 다르다는 상조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에 따르면 상조계약 체결이후에 소비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경우에 기불입금의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상조 상품에 해당하고, 계약 이후 A씨가 기초생활자가 됐으므로 상조회사는 A씨가 기납입한 전액 227만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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