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상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20만 원을 월 2만 원씩 60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54회에 걸쳐 108만 원을 지급한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 및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A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주장했다.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동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소비자는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85만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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