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가입 시 받은 사은품이 렌털 계약에 따른 것임이 밝혀졌다.
A씨는 상조서비스를 가입하면 최신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말에 계약 체결 후 월 4만 원 씩 납부를 시작했다.
이후 상조서비스를 해지하려고 보니 할부로 가전제품이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상조서비스 해지 시 자동으로 가전제품 렌털 서비스도 해지되는지 궁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렌털 계약 해지 여부 또한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가전제품 렌털이 결합된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해지와는 별개로 가전제품 렌털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조상품 가입 시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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