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부담을 덜기 위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지 환급금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 A씨는 약 10년 전에 한 상조업체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상조 서비스를 300만 원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 전액을 납부한 A씨는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계약 당시 부가상품으로 제공한 이불 3세트의 금액 234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며, 환급금으로는 단 8만1120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침구, 이불 (출처=PIXABAY)
침구, 이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242만1120원 중 이불 가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해당 이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수령 여부를 입증해야 할 사업자는 수령증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계약서에는 ‘선납고객 → 이불 3 set 수령’이라는 수기 문구가 있었으나, A씨는 계약서에 찍힌 인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부인했고, 이불 가격도 명시돼 있지 않아 전체 계약금의 78%에 달하는 고가 부가상품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242만112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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