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약관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했다.
A씨는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조사 측은 '회사는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A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조사가 A씨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해약환급금 일부를 거부하는 것은 무효라고 전했다.
A씨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상조사의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해 무효다.
해약환급금 조항 또한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해 무효이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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