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계약이 충동적이었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상조사를 통해 수의를 168만 원에 구입하면서 향후 상(喪)을 당할 경우 228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모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충동계약으로 판단한 A씨는 상조사에 계약 해지와 함께 납입금 78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생활용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맥섬석을 판매하는 곳에서 상조사 영업사원들이 수의 구입과 장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상조사는 A씨가 체결한 계약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상조계약이 아닌 수의를 구입한 물품구매 계약이고, 회원증서에 명기된 사후 서비스금액 228만 원과 관련된 약관은 A씨에게 상(喪)이 발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일 뿐 강제성이 없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할부로 구입한 수의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A씨가 완납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이 상조사에 있어 수의 대신에 물품보관증서를 지급한 것이며, A씨가 3개월 이상 대금납부를 연체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미 납입한 금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조, 장례 (출처=PIXABAY)
상조, 장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사는 A씨에게 A씨가 납입한 금액의 8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수의를 구입한다는 내용이나 구입금액 등이 기재돼 있지 않고, 계약서 제목도 ‘○○라이프 회원가입 계약서’로 명기돼 있다.

참고사항란에 ‘○○라이프의 모든 혜택은 상기 명시된 회원에게 주어짐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고, 약관에 따르면 장례 서비스 또한 옵션이 아닌 약관상 이행의무 조항으로 보여 이를 종합하면, 수의를 구입한 물품구매계약이라는 상조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약관 제3조의 내용에 따르면, ‘회원은 최초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해지할 수 없으며, 본사에서는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효다.

제5조의 ‘효력이 상실된 계약은 자동해지가 되고 회사는 행사책임에 대해 면책이 주어지며 회원은 본사 계약에 의거 해약환급금을 요청할 수 없다’는 조항은 계약 해지시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돼 무효다.

다만, 반환금액는 일정금액을 납입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시 역무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는 상조계약의 특성과 제반관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액 환급은 어렵고 납입액의 8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A씨는 78만 원에서 20%를 공제한 6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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