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 요구를 했지만, 업체는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석사 논문컨설팅 서비스를 계약하고 대금 31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업체가 불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 통계비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지와 계약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계약의 중요한 컨설팅이 ▲전화상담 ▲자료제공 ▲논문의 방향성 제시 등의 방법으로 모두 진행됐으며, 통계비용은 계약서에 별도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서의 환급 관련 조항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일 이후 환불 불가”라고 기재돼 있으므로, 계약대금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논문, 학사, 석사 (출처=PIXABAY)
논문, 학사, 석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는 A씨에게 계약대금의 6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계속거래고, A씨는 「동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A씨의 계약 해지 요구가 업체에 도달함으로써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업체는 계약서 제7조에 의거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후 1일이 경과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약관은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을을 위반해 무효다.

그렇다면 업체가 환급할 금액에 관해 살펴보면, A씨 계약의 성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이자 동시에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논문컨설팅 계약은 그 성격상 A씨가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조언 ▲방향제시 ▲내용에 대한 피드백 ▲통계방법 제시 등을 하는 것으로 A씨의 계약기간(6개월) 중 초반 1~3개월에 컨설팅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위임업무 수행 여부를 기간별로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A씨가 주장한 업체의 추가 통계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업체가 논문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계분석 위임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통계분석 비용 발생은 A씨도 알 수 있도록 계약서 제11조에 명시돼 있으므로 업체가 추가 비용을 강요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업체가 A씨 계약의 종료에 귀책이 있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A씨가 직접 수행한 통계분석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표현을 해 A씨와 감정적인 대치상황을 만들어 위임의 종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A씨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을 넘긴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점 ▲계약 해지 후 A씨 본인의 방법으로 통계분석을 스스로 마치고 논문을 완성한 점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별표에 의하면 A씨 계약과 유사한 컴퓨터 통신교육업의 경우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환급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업체가 수행한 위임업무는 총 계약대금의 30%, A씨가 지급할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로 산정해, 업체는 이를 공제하고 A씨에게 계약대금 315만 원의 60%인 189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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