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라인광고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당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는 한 사업자로부터 ‘온라인광고’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198만 원의 광고대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 후 A씨가 알아본 결과, 해당 온라인광고는 불법적인 트래픽 늘림으로 인한 사이트 검색노출을 조작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또 사업자는 해당 포털 사이트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광고대행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불법적인 광고가 이뤄지는 것은 원치 않다며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계약 당시 해당 포털 사이트와 제휴돼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하고 있는 프로모션은 블로그 마케팅과 같이 포털 사이트의 많은 정보성 영역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계약 (출처=PIXABAY)
온라인, 계약 (출처=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는 사업자가 일부 행한 작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계약 철회의 이유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관검색어 온라인 광고에는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고, 포털 사이트와 제휴돼 있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연관검색어 온라인 광고에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사업자는 A씨와 계약 체결 전에 포털 사이트와 제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없다고 하지만, 특정 포털업체의 연관검색어를 중심으로 광고를 행하는 업계의 특성과 관례가 존재하며, A씨가 특정 포털업체의 브랜드를 직접 거론하며 제휴여부를 문의한 점에 비춰 계약 체결 전 사업자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A씨가 계약 체결 후 뒤늦게 사업자가 포털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만한 중대한 요소가 상실됐다고 볼 수 있어 A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 조항에 의해 총 비용의 40%의 위약금과 초기 셋업 비용, 기타 온라인 컨설팅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계약자의 과실에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 해지 전까지 연관검색어 작업을 다소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작업의 금전적 가치 및 기타 비용을 18만 원 정도로 판단해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는 A씨에게 18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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