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택배사의 배송 과실로 복숭아가 손상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8월 31일 택배사를 통해 복숭아 2박스를 지인에게 보냈다.

9월 3일 택배사는 받는 사람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주소지로 변경한 후 해당 대리점에 복숭아를 입고시켰다.

다음 날, A씨는 택배기사로부터 복숭아를 인도받았으나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이 생겼고 약 50% 정도가 부패돼 있었다.

A씨는 배송 과정에서 택배기사의 과실로 복숭아 하자가 발생했다며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는 정상적인 운송 단계로 배송했고, A씨가 수하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하루 늦게 배송된 것이므로 운송 상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복숭어 (출처=PIXABAY)
복숭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사는 A씨 복숭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택배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물품에 파손이 있으면 운송인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파손은 운송인에 의한 것으로 과실이 추정된다.

A씨가 촬영한 복숭아 사진에 의하면, 복숭아의 약 50%가 훼손돼 있었고, 그 표면이 긁히고 눌리거나 까지는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손상 부위를 중심으로 부패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운송 계약 당시, 작성된 운송장의 품명란에 ‘복숭아’라고 기재돼 있을 뿐 복숭아가 손상돼 있다거나 부패돼 있다는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택배사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훼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복숭아 훼손으로 인한 배상범위는, 「택배표준약관」에 의하면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복숭아가 약 50% 훼손된 점, 복숭아의 가격이 총 6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은 3만 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A씨의 도착지 오기재로 인해 계약에 따른 운송이 1일 지연됐고, 그로 인해 복숭아 부패로 인한 손해가 확대됐을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복숭아의 총 운송기간 4일과 도착지 오기재로 인해 지연된 기간 1일의 비율을 고려해, 택배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하고, 택배사는 A씨에게 3만 원의 75%에 해당하는 2만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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