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해지환급금 지급 지연으로 불안을 호소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상조사와 계약을 맺고 3만9000원 상품에 가입해 약 25회 납입했다.

최근 해지를 요청하자, 상조회사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약 61만 원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안내에 따라 해지신청서를 발송했으나,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통화 결과, 회사 측은 "현재 타 상조업체와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이라 환급금 지급이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답했다.

과거에도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A씨는 "처음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지환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죽음, 상조사, 관 (출처=PIXABAY)
죽음, 상조사, 관 (출처=PIXABAY)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가입한 상조사는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하지 못해 상조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해당 상조회사가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등록취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할부거래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납입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해당 상조회사가 실제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될 경우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금의 일부를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 대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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