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업체가 폐업했다.
소비자 A씨는 1:1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신용카드로 150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던 중 폐업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A씨는 이러한 경우에도 잔여 강습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할부항변권을 활용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은 어렵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남아 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이 남아 있으므로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영업정지, 폐업 등으로 인해 필라테스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신속하게 서면으로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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