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담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하자, AS업자가 소비자 과실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전기 온열담요를 4만5000원에 구입했다.

온열담요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제조사는 폐업한 상태였다.

A씨는 제품의 사후관리와 배상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AS업자에게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보험처리 등을 통해 치료비·화재복구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S업자는 "제품에 동봉된 온도조절기가 아닌 별도의 제품을 사용했고,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재질의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하는 등 A씨가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코드, 전선, 전기 (출처=PIXABAY)
코드, 전선, 전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도배장판 비용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S업자는 A씨가 제품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기담요가 일반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구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를 교체해 사용했다는 AS업자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사고가 발생한 날의 최저기온은 20.8℃로 A씨가 해당 제품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A씨 사용상 부주의만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판례 및 제출된 자료를 고려했을 때 화재 사고가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S업자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AS업자는 A씨에게 도배장판 비용인 550만 원의 50%인 27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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