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해 A씨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지자체로부터 주택 수리에 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별도로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화재, 불 ,염, (출처=PIXABAY)
화재, 불 ,염,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이미 지자체 지원으로 수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보험사고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득금지의 원칙’은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보험에 의해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이전보다 더 유리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실손보상의 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입각한 손해보험의 기본원리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만을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두 원칙은 손해보험의 핵심 원칙이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초과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았거나, 사회재난 유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는 국고나 지방비를 통한 재난복구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보험금과 지원금의 중복 지급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법원 역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득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산불로 주택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미 지자체의 지원으로 수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가입한 보험 상품별 약관과 보상 청구 범위에 따라 보상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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