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비자는 재난 외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음식점 내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칠 뻔한 상황을 목격했다.

현재 A씨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 보험만으로 음식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에 A씨는 추가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

레스토랑, 식당 (출처=PIXABAY)
레스토랑, 식당 (출처=PIXABAY)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보험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해 제 3자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식중독, 종업원 실수, 시설 내 일반 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따른 제 3자의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더 넓은 특징이 있고, '재난배상책인보험'은 대인피해에 대해서는 보장한도가 1사고당 무한대이며,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다.

두 보험을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한도액까지 우선 보상받고,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있으면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영업장의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보다 폭넓은 범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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