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식사를 위해 한 음식점에 방문했다.
그런데 종업원이 서빙하다가 A씨 옷에 음식을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세탁비와 정신적인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식당측은 세탁비만 배상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영업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음식점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민법」제750조에 따라 그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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