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음식점 이용시간 초과에 대해 추가금을 요구받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와 일행은 한 음식점에 방문해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6만5700원)를 이용했다.
이용 시간 80분이 지나자 직원으로부터 이용 시간이 초과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A씨 일행은 남아있던 식사를 계속 진행했다.
음식점 측은 이용 시간의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해 7만4700원을 부과했다.
A씨는 "평일 점심 타임에 방문했음에도 평일 저녁 타임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테이블마다 이용 시간이 적힌 안내판이 놓여져 있으며, 이용 시간이 초과돼 직원이 이용 마무리를 요청했음에도 A씨가 40분 이상 식사를 진행했다"면서 추가금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부과된 추가 요금의 50%를 부담하라고 말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받을 불이익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의 약관이 기재된 메뉴판에 시간 초과 이용 시 처리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A씨가 사업자의 약관에 기재된 제한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식사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도 유·무형적인 경영상의 손실을 입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추가 부과된 금액의 50%인 4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