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을 먹다 치아가 부러진 소비자에 대해 일실수익이 인정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식당에서 돌이 든 밥을 씹어 치아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식당 측은 과실을 인정했고,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현재 치료비까지는 지원하나 크라운 치료로 인한 나머지 추가 치료비용 내지 교통비, 근무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 일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치과, 치아, 보철물 (출처=PIXABAY)
치과, 치아, 보철물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실수익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은 적극적 과실, 소극적 과실, 위자료 등의 3개 요소로 이뤄지는데, 적극적 과실은 치료비, 소극적 과실은 일실수익에 해당한다.

다만, 실무례상 일실수익과 관련해선, '입원'에 이를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해야 일실수익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했기에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

특히 교통비 부분은 치료를 위해 다녔다는 것이 입증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무례에서는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인지대, 송달료 등을 감안한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A씨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크라운 비용 상당액을 보험사에 입증해 최대한의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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