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이 확인이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보험금 청구 시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확인이 가능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소비자는 ‘임플란트 치료비’ 보험금 청구 시에 영구치 발거 진단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무기록을 준비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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