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사는 기상특보가 없었다며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절했다.

농사를 짓는 A씨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갑작스런 기온 이상으로 A씨가 재배하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가입한 보험의 원예시설 시설작물(자연재해, 조수해) 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관에 따르면 2일 이상의 고온이 지속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된다며 A씨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원예, 농작물, 농업 (출처=PIXABAY)
원예, 농작물, 농업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 손해는 약관 상 보상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령기준에 따르면 기상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발령된다.

A씨 지역에 2일 이상 기온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상특보가 발령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이 어렵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작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나, ▲작물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해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약관에 따라 한정적으로 보상하므로 가입 시 보상하는 범위를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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