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동안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다.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간병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 상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부상 정도가 약관 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간병비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약관상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는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간병비가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 등급 1~2급의 인정일수는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이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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