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농업작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트랙터 시운전으로 농로작업을 해주다가 운전교대 후 우측 다리가 기계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후 경운기에 퇴비를 싣고 지인에게 전달하러 가던 중 전복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위 두 사안에 대해 각각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 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농사, 밭갈이, 농업 (출처=PIXABAY)
농사, 밭갈이, 농업 기계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 유족에게 두 사고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약관에 따르면 농업작업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또는 '작물재배 등의 직접적인 작업 외에 이동·운반작업 등의 따르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

A씨의 트랙터 운전 및 로터리 작업 중 사고는 작물재배와 관련되거나 그에 따르는 작업으로 볼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

퇴비 정리(처분)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증식·부화 및 종축업으로 볼 수 있고, A씨와 같이 퇴비 운반중 사고는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으로 봐 이 또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

법원은 농업작업의 범위와 관련해 약관상 문언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으나, 불분명한 부분은 사실관계 등을 감안해 사안 별로 판단하는 입장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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