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A씨는 5년 후 첫 갱신때는 보험료 인상이 적었는데, 올해 두번째 갱신때는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다며 인상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갱신형 보험이란 보험기간을 일정 기간(1~5년)으로 설정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주로 실손의료보험 등에 적용되고 있다.
실손의료비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는 주요 요인은 ▲의료수가 인상 등에 따른 기본적인 위험률 인상과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연령 대별로 상이한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이용량의 시기별 변동성이 크고,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의료이용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손해율 변동 폭이 큰 편이다.
이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료는 개인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험도 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성별, 연령, 직업군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동일한 보장에 가입한 동일한 성별, 연령, 직업군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보험료의 갱신 주기가 5년 단위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의료수가 인상과 연령 증가분에 따른 변동분을 5년마다 일시에 반영하게 된다.
A씨의 두 번째 보험료 인상이 더 큰 것은 두 번째 갱신시점에서 반영된 위험률이 첫 번째 갱신 시 반영된 위험률 보다 현저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해 보험회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위험률 조정이 가능해 첫 번째 갱신시점에는 위험률 조정이 거의 없었던 반면, 두 번째 갱신 시점에서는 위험률 조정이 커지는 현상으로 인해 최초 갱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갱신형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현행의 「보험업 감독규정」제7-63조 (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2항 3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구분 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 규정해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갱신보험의 보험료는 갱신 시점에서 위험률과 손해율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 및 운영 방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산출된 보험료는 보험업법상 요율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고, 산출한 보험료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출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 건강보험 3개월 연체 후 실효…'부활' 신청 거절
- 재진단 후 보험금 추가 청구…'소멸시효 경과' 지급 거절
- "보험약관 잘못 교부했다"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 보험료 환급 된다더니…차 팔고 나니 환급 불가
- 이혼 2년 됐는데…여전히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 보험 계약 시 약관 미교부·자필서명 누락…전액 환급 요구
- 수영장 계약 해지…'무료 1개월' 두고 환급금 이견
- "주식 신용융자, 이자율 2배 높아졌다" 이자 차액 배상 요구
- 한정근저당 등기 설정…상환 후에도 등기 말소 불가
- 복싱·크로스핏 중도 해지…과도한 금액 공제
- 우울증 치료 입원비 청구…보험사 지급 거절
- "1세대 실손 중복가입자에 보험금 지급" 결정…불합리 해소
- 성장호르몬 치료, 실손 보장될까
- 트랙터·경운기 사고…보험사 "농업 작업 아냐" 지급 거절
- 퇴직 6개월, 개인 실손보험 재개…보험사 거절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보험료 할인 시점' 이견
-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청구대행 서비스' 활용
-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실손보험료 청구
- 입원 전 검사비, 입원의료비 인정될까
- 실손보험, 한도·면책기간 따져보자
- 보험사 아닌 손해사정업체, 개인정보 맡겨도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