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만난 손해사정업체 직원, 소비자의 민감한 정보를 맡겨도 안전할까.

상해보험을 청구한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이는 보험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이었다.

A씨는 제3의 업체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본인의 개인 서류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했다.

서명, 계약, 서류 (출처=PIXABAY)
서명, 계약, 서류 (출처=PIXABAY)

「보험업법」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보험업법 시행령」제99조 제2항은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할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은 손해사정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과 면담을 하거나 개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위·수탁 업무 처리로 볼 수 있다.

다만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개인 서류 제출은 손해사정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므로, 원할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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