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여유가 없어 과태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의 경우, 굳이 은행을 찾지 않아도 카드 결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전체 금액이 200만 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산)을 넘지 않는다면 대행기관을 거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가장 간편한 방식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납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접속 환경이 여의치 않거나 본인 인증 수단이 없다면 직접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카드 납부 시스템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율은 경찰청장의 승인 아래 대행기관의 운영 비용 등을 따져 결정되는데, 법적으로 전체 납부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카드 결제를 마친 시점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 즉시 과태료가 공식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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