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사옥 내 승강기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제3자로부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그는 충분한 보상한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추가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되는지 궁금했다.

A씨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승강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반드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의 범위와 보상한도에 차이가 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제작상의 하자와 관련된 제조물 배상책임도 보장하는데 반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의무보험은 사고당 보상한도가 무제한이어야 하고, 사망 시 실손해가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최소 200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1인당 한도를 충족하더라도 사고당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만일, 두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인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우선 보상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을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영업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진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