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인 자녀가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자, 부모는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 자녀는 만 4세 9개월로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입학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2개월여를 다니던 중, 학교 앞에서 50미터 떨어진 4차선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유치원 담임교사는 A씨 자녀를 학교 앞까지만 인솔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차도를 혼자서 건너도록 했다.

A씨는 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치원, 어린이, 아이 (출처=PIXABAY)
유치원, 어린이, 아이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유치원 교사 등의 책임에 관한 판례를 보면, 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 할 의무를 진다.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해 보호감독 해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인정된다.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해 교사 등의 책임이 인정된다.

유치원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해서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해당 담임교사도 A씨 자녀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에서 정한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돼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그리고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담임교사가 A씨 딸에게 매일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유치원으로 돌아왔고, 또한 평소에 가족들이 직접 데리러 갔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담임교사는 유치원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담임교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경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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