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에서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라면 치료비 전액을 상대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운전 도중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양측 모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보험사로부터 “A씨의 과실이 많으므로,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자기신체손해담보로 처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으로 전액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 이번 처리 방식에 의문을 가졌다.

교통 사고, 충돌 (출처=PIXABAY)
교통 사고, 충돌 (출처=PIXABAY)

정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로 처리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기신체손해(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담보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동 제도개선 사항은 대인배상Ⅱ 중 쌍방과실 사고에 한해 적용하며 대인배상Ⅰ, 이륜차 사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우선 대인담보 처리 보험사에서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보상한 후 해당 치료비의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의 보험(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실제 지출하는 금액은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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