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형사합의금을 받은 A씨는 보험회사와의 대인 합의금 산정 시 해당 금액이 공제되는지 궁금했다.
실제로 공제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다만, 12대 중과실, 음주·뺑소니, 중상해나 사망 사고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감경이나 면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어,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민사보상금이나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 또는 일부가 공제되는 경우도 있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서에 “(예) 해당 금액은 가해자의 형벌 감경 등을 목적으로 한 형사상 합의를 위한 금원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이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다.
상기 문구 외에 “(예)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명시하고,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위자료 감소액까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보상금에서의 공제를 방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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