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몇 년이 지나 보험회사에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4년 전 교통사고로 약 1년간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치료가 우선이라 판단해 보험사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합의금을 요청하려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발생 후 4년이 지났더라도,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로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각 항목별 지급 기준은 약관에 명시돼 있다.
다만, 법에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
「민법」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권 역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것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낮을뿐만 아니라,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관련 증거가 사라지는 등 법적 분쟁 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효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피해자가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민법」은 권리자가 청구하거나, 채무자가 권리를 인정(승인)하면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전체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돼 해당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 경우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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