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음주운전 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예상보다 큰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청구받자, 부담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음주사고로 보험처리를 진행했고, 이후 보험사는 민사 합의금으로 1700만 원정도 소요됐다며 해당 금액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음주사고 보험처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는 개정 이후에 발생한 만큼 자기부담금 기준이 '보험 가입일'인지 '사고 발생일'인지 궁금했다.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당시 약관 상 민사합의 기준이 대인 1000만 원 부담인데 보험사는 1700만 원 전액을 부담하라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고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했다.

개정된 약관의 적용 시점은 보험계약 가입 시이며, A씨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자동차보험을 계약했으므로 개정 이전의 약관이 적용된다.
당시 약관에는 대인배상I은 1 사고당 1000만 원, 대인배상Ⅱ은 사고당 1억 원까지의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명시돼 있다.
보험사가 A씨에게 1700만 원 전액을 청구한 것은 대인배상Ⅰ뿐 아니라 대인배상Ⅱ에서도 보험금이 함께 지급된 경우로 해석된다.
실제 지급된 보험금이 대인배상Ⅰ과 Ⅱ를 합쳐 약 1700만 원이라면, A씨는 전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지체 없이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미납했을 때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약관 상 분할 납입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사 대인담당자(구상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