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A씨 차량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다.

소비자 A씨는 이를 침수 피해로 판단하고 자동차보험 회사에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홍수, 침수, 피해, 자연재해 (출처=PIXABAY)
홍수, 침수, 피해, 자연재해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 차량은 기계적 결함에 해당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자동차보험 약관 상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 등)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A씨 차량의 경우, 차량이 주차된 지역은 사고 당시 차량이 빠지거나 잠길 정도로 보이지 않기에 침수 지역에 해당 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점검 결과, 낙엽 등 이물질이 트렁크 배수로를 막아 빗물이 역류하면서 트렁크 내로 물이 유입된 점이 확인됐다.

이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해 빗물이 차량 내부에 스며든 것으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침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유입된 경우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려움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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