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와 사실혼 배우자는 각자 자동차를 갖고 있으며 가끔은 서로 차를 바꿔 운행할 때도 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이 아닌 각각 1인 한정으로 가입 후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을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전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는데, 보험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의 '다른 차'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차량이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사실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는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해당 특약상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제15호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에는 법률상의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부부한정 운전특약의 ‘배우자’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A씨와 같은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한정 운전특약을 가입하면 서로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A씨가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의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의미하며, 이 규정에서의 ‘배우자’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부부한정 운전특약을 가입했어야 하며, A씨가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
한편, 「상법」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에서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4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로부터 부부한정 운전특약 및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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