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활 청약 후 보장금액이 감액됐다. 

소비자 A씨는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3개월 만에 부활을 청약했지만 보험사는 A씨의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에 대한 가입금액(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부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기존 보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산기, 계산 (출처=PIXABAY)
계산기, 계산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보장금 감액처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신규계약의 청약과 마찬가지로 부활 청약시 보험회사가 인수심사를 통해 부활 청약에 대한 승낙권한이 있으므로 A씨에게 조건부 승인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료 연체로 인한 실효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청약과 승낙의 절차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며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부활이 거절되거나 조건부로 가입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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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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