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카드가 분실신고됐다.

소비자 A씨는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한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돼 140여만 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원의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했다.

한달 후 보상 신청하러 방문했더니 신고한 가족카드는 신고 접수가 돼 있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본인 카드가 접수돼 있었다.

카드사에서는 A씨가 신고를 잘못했다며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카드회원 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는 부정사용 발생일이 보상가능 기간에 포함되므로 신고 접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