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이 모든 심장질환을 보장해 줄거라 믿었는데 아니었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가입 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에 가입했다.

보험사 측은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모든 심장질환 진단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협심증도 심장질환에 해당하는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장, 가슴, 통증 (출처=PIXABAY)
심장, 가슴, 통증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가 진단받은 협심증(I20)은 급성심근경색증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를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질병은 급성심근경색증(I21), 후속심근경색증(I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I23)이 있다.

따라서 협심증(I20)은 심장질환에는 속하나 약관에 명시돼 있는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에 앞서 각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및 면책사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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