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이 모든 심장질환을 보장해 줄거라 믿었는데 아니었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가입 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에 가입했다.
보험사 측은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모든 심장질환 진단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협심증도 심장질환에 해당하는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진단받은 협심증(I20)은 급성심근경색증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를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질병은 급성심근경색증(I21), 후속심근경색증(I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I23)이 있다.
따라서 협심증(I20)은 심장질환에는 속하나 약관에 명시돼 있는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에 앞서 각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및 면책사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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