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손 처리를 한 A씨는 새 차를 구입하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이 해지됨을 알게 됐다. 

이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차보험료는 왜 반환해 주지 않는지 궁금했다. 

또한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새 차에 이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자동차, 사고, 차량 전손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차량 전손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차량 전손 처리 시 보상처리를 한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환급되지 않으며, 새 차로 자동차보험 이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받은 보험료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전손돼 폐차해야 할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 전손처리를 했다면 이는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다.

이때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는 보상처리를 한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이며, 보상처리하지 않은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된다.

그리고 보험금액의 규모와 환급 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전손이 아니라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

차량이 전손돼 폐차하면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 차(대체차량)로 이전할 수 있다.

해지 시 보험료 환급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보상 처리된 적이 있는 담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차량 전손으로 인해 목적물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 또한 소멸해 새 차량으로 이전시킬 수 없어 새로운 자차담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잔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자차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