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손 처리를 한 A씨는 새 차를 구입하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이 해지됨을 알게 됐다.
이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차보험료는 왜 반환해 주지 않는지 궁금했다.
또한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새 차에 이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차량 전손 처리 시 보상처리를 한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환급되지 않으며, 새 차로 자동차보험 이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받은 보험료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전손돼 폐차해야 할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 전손처리를 했다면 이는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다.
이때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는 보상처리를 한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이며, 보상처리하지 않은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된다.
그리고 보험금액의 규모와 환급 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전손이 아니라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
차량이 전손돼 폐차하면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 차(대체차량)로 이전할 수 있다.
해지 시 보험료 환급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보상 처리된 적이 있는 담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차량 전손으로 인해 목적물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 또한 소멸해 새 차량으로 이전시킬 수 없어 새로운 자차담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잔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자차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 자동차보험, 미납 통보 없다가 '보상 불가'
- 새 차 추돌사고…보험사 '중고차값 하락' 보상 거절
- 자동차보험, 모집자 과실로 배기량 오표기
- 보험료 환급 된다더니…차 팔고 나니 환급 불가
- '영업용 변경 미통지' 보험금 삭감하더니…또 지급 거절
- 이혼 2년 됐는데…여전히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 여자친구와 결별 후 보험 해약…보험사 "공모 의심, 환급 거절"
- "특약 가입하면, 全 심장질환 보장"이라더니 협심증 보험금 거절
- 텔레마케팅 보험 계약…"정상 계약 아냐" 전약 반환 요구
- 앞차량서 돌 튀어 유리창 파손…보험사 "대물배상 책임 無"
- 전동킥보드 사고…'일상생활중배상' 보험금 거절
- 의사무능력자 가족, 보험금 청구 '지급 거절'
- '전봇대 충돌' 자동차 사고…"미수선 수리비·대차료" 미지급
-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 청구 거절
- 보험계약 부활 동시에 보장금액 감액
-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누락…보험사 "무면허 운전"
- 정차된 차량, 자전거 추돌…자차 보상 가능할까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뒤늦게 확정…자기부담금 반환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