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 이용자를 충격했다.
A씨는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항목을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 믿었지만, 보험사는 A씨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A씨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항공기·선박·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의 사용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이므로 보상이 불가하다.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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