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전동킥보드에서 시동꺼짐 증상이 반복됐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했다.

주행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틀만에 시동꺼짐 증상이 3회 발생했다.

이의제기하자 판매업체는 불량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아 제품을 보냈다.

판매업체는 시동꺼짐 증상이 확인되지만 해당 하자가 환급 대상이 아니라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품을 반납하고 환급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전동휠(출처=PIXABAY)
전동킥보드, 전동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제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재판매가 불가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없다면, 대급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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