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전동킥보드의 품질 불량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으로 전동킥보드를 283만8000원에 구입했다.
그는 약 15Km 주행 후 주행 중 전원 차단, LED 미점등, 배터리·서스펜션 문제 등 여러 결함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수리 후에도 서스펜션 문제와 주행 중 멈춤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자 판매자와 재차 조율했다.
이후 A씨는 급가동 문제와 주행거리 부족을 지적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절하며 정비 의사가 있을 경우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환급 요구가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한 뒤 그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 수리했으나 이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동일 하자(주행 중 멈춤 현상)에 대해 2회 수리 후 다시 하자가 재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두 차례의 수리 기록만 인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가 환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A씨의 정상 사용한 상태에서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고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조정결정을 내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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