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전동킥보드의 품질 불량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으로 전동킥보드를 283만8000원에 구입했다.

그는 약 15Km 주행 후 주행 중 전원 차단, LED 미점등, 배터리·서스펜션 문제 등 여러 결함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수리 후에도 서스펜션 문제와 주행 중 멈춤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자 판매자와 재차 조율했다.

이후 A씨는 급가동 문제와 주행거리 부족을 지적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절하며 정비 의사가 있을 경우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킥보드, 전동킥보드(출처=PIXABAY)
킥보드, 전동킥보드(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환급 요구가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한 뒤 그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 수리했으나 이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동일 하자(주행 중 멈춤 현상)에 대해 2회 수리 후 다시 하자가 재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두 차례의 수리 기록만 인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가 환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A씨의 정상 사용한 상태에서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고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조정결정을 내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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