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전동킥보드의 하자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사용에 따른 파손이라며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고 296만594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지급했다.
킥보드를 수령한 다음 날 포장을 열어본 A씨는 제품에 흠집·녹과 함께 제조년월이 6개월 전임을 확인했다.
며칠 뒤 A씨는 킥보드 주행 중 스로틀 및 브레이크의 불량 현상을 겪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판매자는 제조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했고, A씨는 제조사 측에 재문의한 결과 회수 후 조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A씨는 일주일 넘도록 킥보드 회수가 지연되자,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문의했고, 킥보드 회수 후 결제대금을 환급받기로 논의했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A씨에게 킥보드를 회수 후 살펴본 결과 사용으로 인한 파손 부위가 여럿 관찰돼 환급이 불가하고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처음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를 볼 때, 킥보드가 처음 배송됐을 당시부터 여러 개의 흠집 및 녹슨 부위가 확인된다.
서스펜션, 금속 모서리부 등의 스크래치 경우 단순히 킥보드를 미사용 상태로 보관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령 후 5일 만에 스로틀 및 브레이크 불량 현상이 발생한 것은 원시적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킥보드는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고 볼 수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는 A씨가 킥보드를 사용했음을 이유로 가치 감소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나, A씨가 해당 킥보드를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또한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른 계약대금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킥보드의 가치 감소로 인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A씨가 「동법」제1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판매자에게 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킥보드를 반했으므로 판매자는 계약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 지그재그, 반품했더니 '구매제한' 경고…기준 못 알려줘
- 큐텐그룹 '대금 정산 지연' 보상안 발표
- 큐텐·위메프, 정산금 지연 "시스템 오류일뿐, 자금 문제 無"
- 씰리침대, AS 맡기니 매트리스 바꿔치기?…업체 측 “오배송”
- 위메프 '숙박세일페스타 쿠폰' 1시간만에 사라져
- 삼성증권 "주문 오류" 20분만에 정상화
-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블렌더 '파손 우려'…긁힌 용기 무상 교체
- 한우, 핏물·냄새…소비자 "배송 중 변질" 주장
- 셋업 구매했는데, 단품만 배송…판매자 무상 반품 거절
- 필라테스 먹튀 급증…3개월·20만원 이상 할부거래 '유리'
- 2종 보통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하다 면허 취소
- 주행 결함 전동킥보드…전액 환불 요구
- 온라인 쇼핑몰, 반품 거부…청약철회권 제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