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소고기가 배송 중에 변질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에서 한우 쇠고기 6팩을 145만 원에 구매하고 6개 배송지에 1팩씩 포장해 배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날 3곳에 배송된 소고기는 핏물이 새어나오고 냄새가 났으며,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더운 날씨에 아이스팩 하나로 장거리까지 배송하는 것은 신선도 유지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며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의 30%인 43만5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배송 과정에서 제품이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어도 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여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송하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제출한 소고기 사진 등 관련 자료만으로는 하자의 존부, 종류, 규모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하자로 볼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알맞다.
판매자는 A씨에게 구매대금의 10%인 14만5000원을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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