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패딩을 사이즈 착오로 환불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패딩을 160만 원에 구입했다.

사이즈 착오로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했다.

판매자는 구성품(포장지 비닐) 누락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의류, 매장, 판매, 명품(출처=PIXABAY)
의류, 매장, 판매, 명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고가의 의류의 경우 포장지에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고지했다면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가의 의류나 해외구매대행 제품 등은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돼 있는 경우가 많아 개봉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사안에 따라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배송된 상태(제품 및 바코드 스티커 등 구성품 일체) 그대로 보존해 반품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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