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지연으로 의류 환불을 요구하자, 공동구매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9만6000원을 지급했다.
한달 뒤, A씨는 판매자로부터 “사업자 양수 변경 이후, 공동구매상품은 순차적으로 정상배송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으나 의류 배송을 받지 못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해당 계약은 공동구매로 일정 수량에 맞춰 제작된 후 순차적으로 배송된다며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전액 환급하라고 말했다.
A씨 계약에 따른 의류가 개별적인 주문 요청에 의해 제작되거나, 구입 취소로 인해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A씨는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의류들을 수령하지 못했고, 이미 판매자에게 계약 대금이 지급된 상태임에도 대금 환급이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A씨에게 계약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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