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채로 배송된 의류에 대해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드티를 5만8000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수령한 A씨는 제품 앞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정상적인 의류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류 포장 CCTV 동영상에서 A씨 의류를 포장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매자는 포장하는 장면을 찍은 CCTV 동영상을 제시했으나 포장 시작부터 의류가 뒤집혀있어 앞면을 확인할 수 없고, 이후 직원이 의류를 접어 앞면이 보이지만 의류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접혀있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자가 재화의 훼손에 대해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A씨 의류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을 반환하고 구입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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