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를 한 스웨터가 보풀이 심해진 채 돌아왔다.

소비자 A씨는 구입해 3개월 여 입은 스웨터를 세탁 의뢰했다.

세탁 후 물건을 인도 받아보니 보풀이 있었다.

더불어 일부분이 수축되거나 늘어는 변형도 있었고, 원단 손상, 탈색 등도 확인됐다.

제품에 표시된 세탁 방법인 손세탁 후 수축률 및 표면 변화에 대해 시험한 결과 가슴너비 -0.9%, 소매길이 4.8%, 총길이 3.1%로 측정됐다.

수축율 권장기준 5% 내외에 해당됐고, 세탁으로 의한 표면 변화도 재현되지 않아 품질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스웨터의 구입가격은 27만3000원으로, 세탁소에 보상요구 했으나 거절당했다.

스웨터, 의류, 니트(출처=PIXABAY)
스웨터, 의류, 니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기준에 의거 감가 상각해 사업체는 소비자에게 구입가의 85%를 배상해야 한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탈색,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 등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거나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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