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를 한 스웨터가 보풀이 심해진 채 돌아왔다.
소비자 A씨는 구입해 3개월 여 입은 스웨터를 세탁 의뢰했다.
세탁 후 물건을 인도 받아보니 보풀이 있었다.
더불어 일부분이 수축되거나 늘어는 변형도 있었고, 원단 손상, 탈색 등도 확인됐다.
제품에 표시된 세탁 방법인 손세탁 후 수축률 및 표면 변화에 대해 시험한 결과 가슴너비 -0.9%, 소매길이 4.8%, 총길이 3.1%로 측정됐다.
수축율 권장기준 5% 내외에 해당됐고, 세탁으로 의한 표면 변화도 재현되지 않아 품질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스웨터의 구입가격은 27만3000원으로, 세탁소에 보상요구 했으나 거절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기준에 의거 감가 상각해 사업체는 소비자에게 구입가의 85%를 배상해야 한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탈색,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 등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거나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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